뒤로가기

  • 최근 몇년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죠? 개별소비세 인하금액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    개별소비세란?
   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,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
    즉 차량역시 특정한 물품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만 합니다. 단, 경차와 화물차, 승합차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위 '특정한 물품'에서 제외됩니다.
   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022년 06월까지 시행했던 개소세인하 정책을 12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    개별소비세 감면 70%(세율 1.5%)에서 30%(세율 3.5%)로 인하폭은 줄어들었지만 할인 한도금액이 사라졌습니다.
    6월말까지는 70% 개소세 인하 혜택이 있었지만 최대 100만원(교육세, 부가가치세 할인 포함시 143만원)까지만 세액 감면이 가능했다면, 하반기에는 차 값이 얼마든지 간에 30%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.
    이 같은 정책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수록 더욱 유리해지는데요. 예시를 통해 할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    차량가 5,000만원 기준 예시
    구분 변경전 변경후
    개별소비세 1.5%/최대 100만원 3.5%/한도없음
    750,000원 1,750,000원
  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%
    225,000원 525,000원
    총금액 975,000원 2,275,000원
    차액 1,300,000원
    이번 개소세 인하는 고가의 차량일수록 할인의 폭이 더 높습니다. 개소세 인하폭이 30%로 줄었지만 할인한도금액이 없어져서 차 값이 얼마든지간에 세율 3.5%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    장기렌트/리스의 경우에도 차량가를 기준으로 월 렌탈료가 산정되기때문에 개소세 인하 전 보다 렌탈료가 많이 저렴합니다.
   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금이,
    신차구매 적기인 것이죠 :)
    연말까지 출고분에 한해 받을수 있는 혜택, 놓치지 마세요!